edit Product Inquiry

한국경영기술컨설팅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유라시아
  • TRCU
  • 의료기기인증
  • TDS 인증(투르크메니스탄)

TRC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으로 구성된 EAEC(Eurasian Economy Community : 유라시안 경제공동체) 관세동맹에서 통합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에 따른 새로운 통합인증제도입니다.

유라시아 관세동맹과 경제연합은 현재 기존 3개국에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이 가입하여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이 공식출범되었고, 인증명칭이 CU인증에서 EAC인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국 통합 기술규정에 따라 인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세관연합 기술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품목은 3국 기존인증규정을 따라하지만, 2015년 3월부터 러시아 TR인증서, GOST-R, GOST-K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TRCU

GOST인증과 TRCU인증의 차이점

구분 GOST-R TRCU
신청자 제조자 또는 수출/수입자 러시아바이어, 제조자 현지 법인(지사)
준비서류 영어문서 가능 러시아어 문서만 허용
소요기간 약 1~2주 *CoC : 약 1~2개월
**DoC : 약 2~3주
공장심사 서류심사로 대체 공장심사 +샘플테스트
인증서 기간 1년, 3년 1년, 3년, 5년

CoC와 Doc

CoC는 인증서, DoC는 적합선언문이 발행됩니다.

  • CoC

    CoC압력용기류, 수공구류, 테스트장비, 크레인, 일부 기계류, 엘리베이터, 전기제품 등이 제품군에 해당

  • Doc

    Doc위험성이 적은 일반제품에 해당되는 인증서. 일부제품은 서류심사(러시아어로 작성된 문서)로 가능

인증품목 및 관계법령

* TR_CU 001/2011 On safety of railway rolling stock
* TR_CU 002/2011 On safety of high-speed rail
* TR_CU 003/2011 On safety of railway infrastructure
* TR_CU 004/2011 On safety of low voltage equipment
* TR_CU 005/2011 On safety of packaging
* TR_CU 006/2011 On safety of pyrotechnics
* TR_CU 007/2011 On safety products intended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 TR_CU 008/2011 On safety or toy
* TR_CU 009/2011 On safety of perfume and cosmetice products
* TR_CU 010/2011 On safety of machine and equipment
* TR_CU 011/2011 On safety of lifts
* TR_CU 012/2011 On safety of equipment for use in explosive environments
* TR_CU 013/2011 On requirements for automobile and aviation gasoline, diesel and marine fuel,
jet fuel and heating oil
* TR_CU 014/2011 On safety of highways
* TR_CU 015/2011 On safety of grain
* TR_CU 016/2011 On security devices, operating on gaseous fuels
* TR_CU 017/2011 On sefety of products for light industry
* TR_CU 018/2011 On safety of wheeled vehicles
* TR_CU 019/2011 On safety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TR_CU 020/2011 On safety of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technical devices
* TR_CU 021/2011 On safety of food products
* TR_CU 022/2011 Food products in terms labeling
* TR_CU 023/2011 Technical regulations for juice products from fruits and vegetables
* TR_CU 024/2011 Technical regulations for oil and fat products
* TR_CU 025/2011 On safety of furniture products
* TR_CU 026/2011 On safety of small size vessels
* TR_CU 027/2011 On safety of certain types of specialized food products, including dietary
preventive medical and dietary food
* TR_CU 028/2011 On safety of explosives on their basis
* TR_CU 029/2011 Requirements for safety of food additives, flavorings, and processing aids
* TR_CU 030/2011 On requirements for lubricants, oils and special fluids
* TR_CU 031/2011 On safety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tractors and trailers
* TR_CU 032/2011 On safety of equipment for high pressure
* TR_CU 033/2011 On safety of milk and dairy products
* TR_CU 034/2013 On safety of meat and meat products
* TR_CU 035/2014 On safety of tobacco products
* TR EAEU 036/2016 On requirements for liquified petroleum gases foe use as fuel
* TR EAEU 037/2016 Restricting usage of hazardous substances in the electrical goods and radio electronics
* TR EAEU 038/2016 On safety of amusement rides
* TR EAEU 039/2016 On requirements for mineral fertilizers
* ТР EAEC 040/2016 On safety of fish and fish products
* TR EAEU 041/2017
(2021년 6월 2일 시행될 예정)
On safety of chemical products
* TR EAEU 042/2017 On safety of chemical products
* TR EAEU 043/2017 On safety of equipment for children’s playgrounds
* TR EAEU 044/2017 On safety of packaged drinking water, including natural mineral water
* TR EAEU 045/2017 On safety of oil prepared for transportation and(or) use
* TR EAEU 046/2018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
On safety of natural flammable gas, prepared for transportation or usage
* TR EAEU 047/2018 On safety of alcohol products

EAC 마크

EAC 마크

의료기기인증

러시아에서 모든 의료제품(장치, 기구, 재료)를 러시아 연방보건감독청(Federal Service on surveilance in healthcare /ROSZDRAVNADZOR) 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유통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는 유통 및 사용 될 그 국가의 보사부에 등록을 해야 되며, 등록된 해당 국 외 타 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라시아 국가 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별로 등록이 요구됩니다.

보사부(ROSZDRAVNADZOR)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심사는 물론, Technical, EMC, Toxic와 Clinical Test를 위한 샘플테스트 등이 엄격하게 진행되며, 기술문서는 러시아어로 작성하여 보사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사용용도 및 등급에 따라 비용 및 소요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며, 대략 8개월~1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등급은 Class 1(저위험군 : Low degree of risk), Class 2a(중위험군 : Medium degree of risk), Class 2b(고위험군 : High degree of risk), Class 3(고위험군 : High degree of risk)로 구분됩니다.

의료기기인증

대상품목

의료기기인증서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지아, 아르메니아 수출시 모두 사용가능하며, 해당제품이나 모델이 단종 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01알콜제품, 미네랄 워터, 병에 든 식수, 용기포장, 청량음료, 알콜음료
  • 02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제 및 첨가물, 유기농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 03신체접촉을 위한 제품, 살균, 소독제 (동물용은 제외)
  • 04물 공급을 위한 재료, 장비, 장치 등
  • 05식품첨가물 및 첨가제
  • 06화장품 제품과 도구 및 구강 위생 제품
  • 07위험한 화학 및 생물학적 물질

의료기기 등록증

의료기기 등록증

TDS 인증(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통관 시 인증서가 요구됩니다.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없어 규격청에 최초등록이 되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추가 인증서 없이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특이사항

선적되는 제품이 러시아 GOST-R 이나 TRCU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된 규격을 검토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적용여부를 판단 별도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TDS 인증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계측기기의 경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투르크메니스탄 내 계측기기인증서를 별도로 취득 해야 하며 요구되는 계측기기 종류 및 절차 또한 유사합니다.

TDS 인증서

TDS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