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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컨설팅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유럽 CE

MD (Machinery Directive)

산업용 기계류를 유럽에 수출 시 CE Marking 을 받는 것은 필수조건입니다. 즉, 기계류는 CE Marking이 없이는 유럽 수출 시 세관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PL과 관련하여 최근 CE Marking에 대한 요구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 및 관련 안전 부품류에 대한 인증. 대부분의 기계는 제조자적합성 선언(DoC)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주의가 필요한 기계는 반드시 검사를 NB에서 받야야 합니다.

적용 대상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해당 EU지침에 적합한 것을 인증하기 위해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기계 지침은 유럽의 필수 안전요구사항에 만족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상세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 기계류적어도 1개 이상의 에너지원에 의해 작동되는 장치
    체인 톱, 사출기, 고무 사출기, 성형기, 반도체 장비, 일반 가공장비, 유압프레스, 기계식프레스, 작업용 리프트, 차량 정비용 리프트 등, Annex IV 제품 분류
  • 안전부품건강이나 안전에 관여하는 기계류의 부품으로, 단독으로 출하되는 기기
    전기식 감지 장치, 논리 설비, 프레스 보호용 스크린, 회전기구용 보호기구, 낙하물 보호기구 등.

안전 규격

  • A-type용어 및 기계의 모든 범주에 적용되는 디자인 원리 지정 등 기본적인 안전 규격 (EN ISO 12100:2010)
  • B-type기계의 종류의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안전 또는 보호 안전 규격
  • C-type기계의 특정 범주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 규격

PED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PED란 Pressure Equipment Directive(2014/68/EU)의 약어로써,유럽 연합에서 고정식 압력기기에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최대 허용 압력(PS)이 0.5bar 이상인 압력 기기 (ex. vessel, piping, pressure accessory, safety accessory) 및 해당 요소로 구성된 제품은 PED 적용 대상입니다.

압력 기기의 인증 (CE marking)

최대 허용 압력(PS), 사용 유체(fluid), 내용적(Volume) 및 외경(DN)에 따라 압력 기기는 Category I, II, III, IV의 4단계로 분류됩니다.

Modules (PED, Annex II / III)

  • I= Module A
  • II= Modules A2, D1, E1
  • III= Modules B (design type) + D, B (design type) + F,B (production type) + E,B (production type) + C2, H
  • IV= Modules B (production type) + D,B (production type) + F, G, H1

소재제조자 인증

PED Annex 1의 4.3항에는 압력 하중을 분담하는 구성품(main pressure bearing part)에 사용되는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품질시스템 인증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AD2000 code의 W 시리즈에는 압력 용기의 주요 구성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자재 (예를 들어, plate, strip, tube 등)에 적용되는 규격이며, 이 중 W0는 자재 생산업체의 품질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VD (Low Voltage Directive)

유럽의 저전압 지침 (Low Voltage Directive: LVD)은 특정 전압 범위 내에서 전기 장비의 감전 및 기타 전기 위험에 대한 보호에 관한 지침으로, EU 및 EEA에서 전기 기기 판매, 유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LVD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How?

  • 대부분의 다른 EU 지침과 마찬가지로 저전압 지침은 참조를 포함한 공표된 기술 표준에 명기된 상세한 기술 사양과 함께 전기 안전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폭넓은 목표를 제시합니다. 지침의 핵심 요구 사항 및 관련 표준의 상세한 기술 사양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 시험한 제품의 제조업체는 적합성 준수의 서류 증거인 적합선 선언을 발행하고 CE 마크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와 같은 특정 범주의 전기 제품 및 완제품에 사용되는 전기 부품은 저전압 지침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2014년 새로운 저전압 지침의 개정판 (2014/35/EU)이 공표되었고 2016년 4월 20일부터 전기 제품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ATEX Directive 2014/34/EU

유럽의 모든 방폭 장비 및 시스템에는 ATEX 지침이 적용됩니다. 폭발 위험 구역 혹은 관련되어 사용될 수 있는 안전, 제어 및 조정 장치와 보호 부품, 장비 및 시스템 등이 포함 됩니다.

ATEX 지침의 적용을 받는 제품군

  • 장비기계류, 장비, 설비, 제어 장치 및 부품
  • 보호 시스템폭발 억제 시스템 및 릴리프 시스템
  • 부품장비와 보호 시스템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부품

Why KMTC?

  •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엔지니어의 기술지원이 가능합니다.
  • ATEX 승인기관과의 MOU를 통해 신속한 인증진행이 가능합니다.